한결같은 사랑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자, 후원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1(후원금의 수입·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
회계 투명성 제고 및 철저한 예산 집행을 위해 후원금•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첨부자료와 같이 공개합니다.
1. 내용 :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2024년도 후원금•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
2. 기간 : 2024년 1월 1일 ~ 12월 31일